[국감] 서울 신축학교 3분의 1, 환경성질환 유발물질 기준치 초과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8.10.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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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중추 신경작용에 영향 미치는 ‘에틸벤젠’,‘자일렌’도 기준치 초과

한 고등학교에서 장비를 이용해 석면 철거중 비산정도측정과 공기중 농도측정을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DB한 고등학교에서 장비를 이용해 석면 철거중 비산정도측정과 공기중 농도측정을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DB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등을 계기로 환경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신축학교들의 공기질 측정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새 학교 증후군(Sick School Syndrome)'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서울교육청 관내 신축 3년 이내 학교 공기질 측정결과', 신축한 지 3년 이내인 서울 소재 학교 13곳의 공기질을 1차 측정했더니 이 중 3분의 1인 4곳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 1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TVOC' 기준치가 400㎍/㎥인데, 서울 D초등학교의 경우 8413.7㎍/㎥로 기준치를 무려 21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고등학교의 경우 2471.6㎍/㎥로 기준치를 6배를 초과해 환기와 베이크 아웃(Bake-out) 등 조치 후 재측정을 실시해 386㎍/㎥로 겨우 기준치 이하의 수치를 기록했다. 베이크아웃이란 새로 지은 건축물이나 개·보수 작업을 마친 건물 등의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이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또 E중학교는 1228.4㎍/㎥, F중학교는 568.1㎍/㎥로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환기 등의 조치를 한 후 재측정해 136.8㎍/㎥, 157.9㎍/㎥로 나타났다.



'TVOC'가 2471.6㎍/㎥를 기록했던 I고등학교의 경우 '에틸벤젠' 역시 기준치인 360㎍/㎥을 초과한 434.1㎍/㎥로 측정됐으며, '자일렌' 역시 기준치인 700㎍/㎥을 초과한 911.3㎍/㎥을 기록했다. 환기 등 조치 후 2차 재측정을 통해 기준치 이하로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2016년에 개교한 D초등학교의 경우 2016년 측정시 'TVOC'가 2013.4㎍/㎥로 기준치를 5배나 초과했다가 2017년에는 327.0㎍/㎥으로 기준치 이하로 나왔는데, 올해 또다시 기준치의 21배나 넘는 8413.7㎍/㎥이 나왔다는 점이다.

2016년에 개교한 또다른 학교인 F중학교 역시 2016년에는 1130.5㎍/㎥로 기준치를 2.8배 이상 초과했다가 지난해에는 295.6㎍/㎥으로 기준치 이하로 나왔으나, 올해 다시 기준치를 초과한 568.1㎍/㎥로 측정됐다. 즉 신축학교의 경우 한 해에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환경성 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중추신경작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베이크 아웃 등 후속조치 이후 재측정해 기준치 이하가 나왔더라도 다음해나 다다음해 또다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만큼 신축학교의 공기 질 관리는 각별히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VOC'는 교육부의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에서 '실내에서는 건축재료, 세탁용제, 페인트, 살충제 등이 주요발생원인'이며 '주로 호흡 및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며,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 구토 등을 초래하며, 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물질이다.



아울러 '자일렌'과 '에틸벤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눈, 기도에의 자극, 피로, 구토, 중추신경작용, 중증의 경우는 의식 정신 교란, 의식저하나 부정맥', '피부, 목, 코의 자극, 현기증, 의식저하 등의 중추 신경작용'이라고 기재돼 있어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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