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 /사진제공=서울 혜화경찰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성형외과 원장 추모씨(61)를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추씨는 지난해 9월부터 유흥업소 종사자 6명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씨는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1병(20mL)당 30만원에 팔아 총 3300만원을 받았다.
또 추씨는 자격정지 기간인 올해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3명에게 필러 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투약자들은 최근 추씨가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프로포폴 투약을 거부하자 지인을 통해 이씨 일당과 연락했다. 마취제로 쓰이는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이지만 프로포폴처럼 중독성이 강한 제품이다.
경찰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여하는 병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계좌 추적에 나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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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불법 의료행위나 전문의약품의 불법 판매행위를 신고하면 검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