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리니언시 감경기준 법무부가"…사실상 손놓은 공정위](https://thumb.mt.co.kr/06/2018/10/2018101320407624690_2.jpg/dims/optimize/)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리니언시 감경 기준 발표 시기에 대해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법 개정이 되는대로 법무부에서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보유한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도 갖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합의안에는 담합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검찰이 공정위에 접수된 리니언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신 자진신고자들이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때 검찰이 적절한 감경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합의문 발표 후 사흘 뒤인 8월24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당시 보도자료에서 공정위는 "검찰은 자진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경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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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의원은 공정위에 "검찰이 리니언시 감경 기준을 언제 마련할 예정이고 공정위는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느냐"고 서면질의를 했다. 이에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법 개정 후 법무부에서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공정위의 답변이 돌아왔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법무부 법이 아닌 공정위 소관 법"이라며 "공정위가 이를 발의하면서 리니언시 감경 기준을 법무부에 통째로 넘기는 게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법 개정 이후에 감경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리니언시 감경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으로 마련하려면 적어도 공정위 안(案)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것 없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리니언시를 무력화하고 중복 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정위가 졸속 추진한다는 방증"이라고 일갈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8/10/2018101320407624690_1.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