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8.10.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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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김창현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김창현 기자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12일 오전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과 성남시청 전산실, 통신실 등 4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에 각각 수사관 10여명씩을 파견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려고 한 의혹에 대한 것이다. 이미 경찰은 지난 7월 분당보건소를 압수수색 해 의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바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6·13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 권한을 이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고, 방송토론에서 배우 김부선씨를 농락했으나 이 점들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며(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 지난 6월 이 지사를 고발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 9월에도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수억대의 예산을 SBS 광고에 집행하고 19회가량 광고에 직접 출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출연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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