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동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사건 종결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8.10.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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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권한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도 해당 안돼"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선동열 남자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선 감독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민간기관)에 대표선수 선발권을 위임했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선발권을 다시 한국야구위원회(KBO·민간기관)에 위임했다.



권익위는 "KBO가 선임한 선 감독이 선수를 선발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선 감독이 KBO와 감독 선임계약만 했다"며 "대한체육회에 파견된 사실도 없어 '공무를 위해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선 감독은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청탁은 없었고 병역 미필 여부가 선수 선발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청렴운동본부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선 감독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선발했다"며 선 감독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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