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정재근씨 외 2인에 대한 집행임원 선임결의 무효 확인

머니투데이 박치현 기자 2018.10.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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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 (5,230원 0.00%)는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일 피에스엠씨 이사회에서 이뤄진 집행임원 선임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진종필, 최현준, 정재근씨를 집행임원으로, 정재근씨를 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화된다.



회사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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