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2018.8.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의원은 이날 옛 세월호 항로의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가 입찰공고도 나기 전에 미리 배를 구했고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해양수산부 고시 수정 등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로 선정된 D사의 모회사가 3년간 두 차례 해양사고 이력이 있어 감점이 돼야 하지만 D사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 감점을 피했다고도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30일 인천-제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로 D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D사는 입찰공고 3개월여 전 계약금 96만달러를 들여 연간 임대료 60억원 하루 용선료 2000만원짜리 선박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도색 작업을 미리 진행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정 의원은 또 공모 1개월 전 당시 D회사 대표가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 J씨라는 점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출신인 P씨가 D사의 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선정 과정에 강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항로를 빨리 재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 "해수부 간부 출신이 있는 상황에서 그 회사에 사업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걸 분명히 전달했고 그래서 사임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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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날 오전 이뤄진 김 장관의 해명에 대해 오후 보충질의에서 별도의 자료화면까지 만들어 추가로 공세를 퍼붓는 순발력을 보였다. 그는 "소송까지 걸린 사안을 장관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