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사진=뉴스1
성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중단 손해를 (보전하는 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산업부가 외부 법무법인에 요청한 법률 검토 결과를 물었다. 앞서 산업부는 법무법인 영진으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원전 중단 손해 보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요지의 결과를 받았다. 성 장관은 "법률 검토 의견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했다"면서도 "정부 보전비용을 어디서 조달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법무법인은 기금을 탈원전 같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전기사업법과 시행령은 정해진 17개 사용처 외엔 기금을 쓸 수 없도록 했다"며 "법무부는 소급 입법을 언급하는데, 소급해서 시행령으로 커버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우스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