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6.29/뉴스1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11일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최 의원 측은 "1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며 "그렇지만 국회 대책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 의원 측 변호인은 "기재부장관이 예산편성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1심 판결이 1억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왜 부인하느냐는 선입견에 근거를 두고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없이 뇌물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사용한 용처에 관해 국회 원내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에 대한 활동에 대해 낱낱이 드러내면 정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해 혼자 책임을 떠안고 가기 위해 부인해 왔다"며 "이 자리에 와서까지 이를 숨기는 것은 도리에 안맞고, 설령 더 큰 비난이 있다고 해도 사실관계는 밝히고 왜 그 돈을 지원받게 됐는지, 왜 뇌물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변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의원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것이) 어떤 논리와 법리에 의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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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기재부 장관이자 중진 의원인 최 의원이 특활비를 받아 직무에 관한 공정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징역 5년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