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준비하고 있다. 2018.10.10/뉴스1](https://thumb.mt.co.kr/06/2018/10/2018101110177657503_1.jpg/dims/optimize/)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자 부담분까지 납부해야한다'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 지원 유무'는 다르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부담금까지 육아휴직자 본인이 부담해 평소 2배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연금납부액이 월 60만원으로 책정된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기간 1년(12개월)을 연금가입기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은 360만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72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과 사용자에게 휴직기간동안 사용자 부담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출산크레딧 확대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지만 사용자 부담은 협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출산휴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면 된다"며 "현재 둘째아이부터 하고 있는데 첫째아이로 확대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