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4구역, 2400가구 규모 '재개발 기사회생?'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8.10.11 07:57
글자크기

지난 10일 정비구역 해제 관련 주민투표 거쳐 26일 공고…투표율 높아 구역 회생 '희소식'

장위뉴타운 현황(해제 구역 포함).장위뉴타운 현황(해제 구역 포함).


'장위14구역'(서울시 성북구) 재개발사업 재개 여부가 이달 판가름난다.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사업 타격을 우려하는 주민도 있으나, 최근 실시된 재개발 사업 찬반 투표 참여율이 높아 '재개발 재개설'이 돌고 있다.

재개발 반대자는 굳이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구조로 해제 절차가 설계돼 투표자들은 재개발 찬성자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선 '정비사업 찬성자가 전체 소유자의 50% 미만'인 경우 뉴타운을 비롯한 정비구역이 해제돼 정비사업이 불가능하다.



11일 서울시 성북구는 장위14구역의 재개발사업 찬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 투표 결과를 오는 26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표에는 토지 소유자 1474명 가운데 998명(67.71%)이 참여했다. 전일 성북구가 개표를 진행했고, 투표 서류의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점검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소유자들이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의식해 일대에서 '투표 미참여'를 독려한 것을 감안할 때 높은 투표율이다.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소유자는 상가나 대형주택 임대인 및 분담금 지급 부담을 꺼리는 고령층 등이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말까지 해당 조례에 적용(신청분 기준)된 한시 조항에 따르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이후 주민투표에서 사업 찬성 의사를 표시한 소유자가 50%에 미달하면' 서울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대에선 소유자 3분의 1 이상 해제를 신청해 구역 해제 여부가 후속 절차인 투표로 판정되는 것이다.

장위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감안했을 때 재개발사업 찬성률이 60~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원들에게 재개발사업 필요성을 설명해 왔고,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북구는 재개발사업 반대 의사를 표명한 주민도 있을 수 있어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장위14구역이 주민투표를 거쳐 정비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장위뉴타운에서 첫 사례이고 서울 전역에서도 이례적이다.


재개발 사업을 지지했던 조합 집행부 뿐 아니라 시공사들도 안도하게 됐다. 장위14구역은 면적이 14만4201.0㎡에 달해 장위뉴타운 내 대형 정비구역이며 시공사로 SK건설, HDC현대산업개발 (20,800원 ▼450 -2.12%)이 선정돼 있다. 2400가구 규모 아파트촌으로 일대를 재개발하기 위해 해당 컨소시엄이 80억원 가까운 대여금을 조합에 지급했다.

장위14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입장 번복에 따라 주민 투표가 실시됐다. 도계위는 지난해 5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의 해제 신청을 접수 받아 주민 투표 여부를 검토했다가 '부동의' 처리한 바 있다. 이는 일대에서 과도한 '지분 쪼개기'가 발생해 여론이 왜곡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도계위는 지분 쪼개기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원안 가결'로 안건을 처리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