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뉴타운 현황(해제 구역 포함).
재개발 반대자는 굳이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구조로 해제 절차가 설계돼 투표자들은 재개발 찬성자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선 '정비사업 찬성자가 전체 소유자의 50% 미만'인 경우 뉴타운을 비롯한 정비구역이 해제돼 정비사업이 불가능하다.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소유자들이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의식해 일대에서 '투표 미참여'를 독려한 것을 감안할 때 높은 투표율이다.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소유자는 상가나 대형주택 임대인 및 분담금 지급 부담을 꺼리는 고령층 등이다.
장위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감안했을 때 재개발사업 찬성률이 60~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원들에게 재개발사업 필요성을 설명해 왔고,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북구는 재개발사업 반대 의사를 표명한 주민도 있을 수 있어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장위14구역이 주민투표를 거쳐 정비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장위뉴타운에서 첫 사례이고 서울 전역에서도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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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을 지지했던 조합 집행부 뿐 아니라 시공사들도 안도하게 됐다. 장위14구역은 면적이 14만4201.0㎡에 달해 장위뉴타운 내 대형 정비구역이며 시공사로 SK건설, HDC현대산업개발 (20,800원 ▼450 -2.12%)이 선정돼 있다. 2400가구 규모 아파트촌으로 일대를 재개발하기 위해 해당 컨소시엄이 80억원 가까운 대여금을 조합에 지급했다.
장위14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입장 번복에 따라 주민 투표가 실시됐다. 도계위는 지난해 5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의 해제 신청을 접수 받아 주민 투표 여부를 검토했다가 '부동의' 처리한 바 있다. 이는 일대에서 과도한 '지분 쪼개기'가 발생해 여론이 왜곡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도계위는 지분 쪼개기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원안 가결'로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