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스, 남부지법에 상장폐지 결정 기각 항고 제기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8.10.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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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스 (15원 ▼4 -21.1%)는 10일 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위 사건에 관해 채권자 트레이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18.10.5.자 결정에 대해 모두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트레이스는 9월 2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에 대한 상장페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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