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지난해 2만여건…6년간 2배 ↑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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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태섭 의원실 제공 /사진=금태섭 의원실 제공


한진그룹 총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처럼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례가 지난해 2만여건으로 6년간 두 배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은 총 2만4740건으로 2011년의 1만3182건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했다.



이뿐 아니라 외국인을 불법고용해 처벌된 건수도 올해 7월까지 1만471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불법고용했다는 의혹처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경우도 지난해 8723건으로 2011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비자 없이 취업활동을 하거나 고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5만 1041명으로 2011년 16만7780명보다 8만326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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