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효석문화제 풍등 날리기 행사 모습. / 사진=뉴스1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달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기지사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씨(27)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9일 밝혔다. 중실화 혐의는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낼 경우 적용된다.
풍등은 종이 풍선 안쪽 공간의 공기를 촛불로 데워 하늘로 날려 보내는 놀이다. 과거 전쟁에서 군사 신호와 연락용으로 쓰이던 것이 유래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다.
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열린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수사관계자가 화재 원인이 된 풍등과 같은 종류의 풍등을 공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경찰에 따르면 A씨가 근무중인 공사장에서 직선거리로 800m(미터) 떨어진 서정초등학교에서 사고 전날인 6일 저녁 80여개의 풍등을 날렸다. 그 중 일부가 공사장까지 날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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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자 올해부터 불법으로 규정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허가 없이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다만 풍등을 단순히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월대보름 기간 중 화재 발생건수는 2015년(329건), 2016년(319건), 2017년(315건) 등이다.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 등이 화재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번 화재는 풍등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이유도 있다"며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상당히 많아서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