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관련 가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확인 또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를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다·에프티이앤이, 상장폐지절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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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 (155원 ▼105 -40.4%)와 에프티이앤이 (253원 ▲2 +0.8%)는 8일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고 각각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관련 가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확인 또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를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관련 가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확인 또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를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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