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에프티이앤이, 상장폐지절차 보류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8.10.08 23:43
글자크기
모다 (155원 ▼105 -40.4%)에프티이앤이 (253원 ▲2 +0.8%)는 8일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고 각각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관련 가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확인 또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를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