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이 전국 주요 관광지를 찾아다니면서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대형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주요 준수사항도 홍보한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차내 가무행위 금지, 대열운행 금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이용객들도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하거나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통안전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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