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원·학교 화재취약 '드라이비트' 못쓴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10.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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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효과 떨어지는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금지

지난 1월26일 오전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경찰, 국과수,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지난 1월26일 오전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경찰, 국과수,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병원과 학교 등은 모두 드라이비트와 같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효과가 떨어지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앞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지난 1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같은 대형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가연성 외부마감재료 사용금지 기준이 3층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많은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재 혹은 이를 외벽에 직접 붙이는 공법을 말한다.

방화구획은 모든 층의 층간에도 적용된다.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한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은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해 제때 방화문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기구 등에 설치돼 화재 발생시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방화댐퍼는 성능시험을 선진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한다.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도 도입한다.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재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건축물 화재안전과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물주는 이행강제금을 현재보다 3배 높인다. 1회 부과시 이행강제금은 현재 시가표준액의 3%지만 이를 시가표준액의 10%로 상향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것"이라며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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