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임시주총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서 패소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18.10.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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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 (4,910원 ▼140 -2.77%)는 유한회사 에프앤티 외 3인의 채권자가 자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낸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정관 일부 변경, 사내이사 진종필, 최현준, 정재근 선임, 사외이사 김성태, 여현동 선임의 건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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