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모다' 등 4개사도 정리매매 중단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8.10.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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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나올 때까지 '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 등 코스닥 4개 업체 정리매매 중단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모다 (155원 ▼105 -40.4%), 에프티이앤이 (253원 ▲2 +0.8%), 우성아이비 (42원 ▲2 +5.0%), 지디 (46원 ▼20 -30.3%) 등 코스닥 업체 4곳의 정리매매를 우선 중단키로 했다. 이들 업체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황인 만큼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리매매 중이던 11개 코스닥 업체 중 7개 업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5일 결정을 내렸다.



감마누, 파티게임즈 등 2개 업체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고 넥스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 등 4개 업체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는 8일부터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거래소는 아직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일단 8일부터 정리매매 절차를 중단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정리매매를 지속할 경우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등 시장 관리상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개별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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