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6개월 이내' 집 팔아야 아파트 청약 당첨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10.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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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음주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주택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주택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이르면 올 11월부터 1주택자가 서울 등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당첨받을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음주 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청약에서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 청약 당첨기회를 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추첨제 청약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추첨제는 주택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 집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 실수요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완책을 마련했다. 추첨제 물량 상당수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추첨으로 경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한다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입주 후 일정 기간 안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지 않으면 벌금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입주 후 6개월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입법예고시 매각 기간과 무주택자 우선 배정 비율 등을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중 입법 예고되면 다음 달 중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물량은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85㎡ 초과 물량의 50%는 가점, 50%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85㎡ 이하 물량의 6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첨제 물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85㎡초과는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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