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주택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https://thumb.mt.co.kr/06/2018/10/2018100518160489922_1.jpg/dims/optimize/)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음주 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청약에서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 청약 당첨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새 집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 실수요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완책을 마련했다. 추첨제 물량 상당수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추첨으로 경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입주 후 6개월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입법예고시 매각 기간과 무주택자 우선 배정 비율 등을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중 입법 예고되면 다음 달 중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물량은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85㎡ 초과 물량의 50%는 가점, 50%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85㎡ 이하 물량의 6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첨제 물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85㎡초과는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