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아이-HS글로벌, 법정다툼…재수사 명령 '새 국면'

머니투데이 인천=윤상구 기자 2018.10.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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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사문서위조·배임·횡령 등 재기수사 명령

인천지역 화장품업체 ㈜HS글로벌과 중국 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넥스트아이와의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5일 인천지역 뷰티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이 최근 HS글로벌이 제기한 항고심의 일부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에서 명한 재기수사는 넥스트아이 대표 등 피항고인들에 대한 일부 횡령 혐의를 비롯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이다.

이 같은 재기수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HS글로벌이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넥스트아이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뒤집은 것이다.



넥스트아이는 지난해 초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HS글로벌과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총 투자금은 30억원이다. 하지만 HS글로벌은 이 투자금 가운데 15억원을 자신들의 동의없이 넥스트아이가 무단으로 인출했다고 주장하면서 넥스트아이와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또 이번 재기수사에는 사문서위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HS글로벌은 계약당시 결제와 거래 시스템 파악을 위해 공인인증서, OTP(One Time Password)카드, 법인인감도장 등을 넥스트아이 측에서 요구해 건네준 바 있다.

이를 악용해 넥스트아이가 회사대표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게 HS글로벌의 주장이다. 위임장을 당사자 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된다.


HS글로벌 관계자는 “계약 당시 넥스트아이가 인감도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무리하게 요구해 자금 투자와 중국 내 유통시장 확보를 위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며“이번 재수사와 관련 검찰조사를 받고 온 상태며 조만간 이들의 불법행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넥스트아이 관계자는 “이미 검찰조사에서 밝혔고 HS글로벌 측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말도 안 된다”며“일단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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