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재기수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HS글로벌이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넥스트아이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뒤집은 것이다.
또 이번 재기수사에는 사문서위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HS글로벌은 계약당시 결제와 거래 시스템 파악을 위해 공인인증서, OTP(One Time Password)카드, 법인인감도장 등을 넥스트아이 측에서 요구해 건네준 바 있다.
이를 악용해 넥스트아이가 회사대표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게 HS글로벌의 주장이다. 위임장을 당사자 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된다.
HS글로벌 관계자는 “계약 당시 넥스트아이가 인감도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무리하게 요구해 자금 투자와 중국 내 유통시장 확보를 위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며“이번 재수사와 관련 검찰조사를 받고 온 상태며 조만간 이들의 불법행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넥스트아이 관계자는 “이미 검찰조사에서 밝혔고 HS글로벌 측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말도 안 된다”며“일단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