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 들어 5개 집단 16개사의 친족 독립경영과 2개집단 24개사의 임원 독립경영이 인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카카오 야스 △넷마블 영푸드 △OCI 유니온, 유니온머티리얼, 유니온툴텍 △KCC 퍼시픽콘트롤즈 등 4개 집단 6개사의 독립경영이 승인됐다.
공정위는 친족 독립경영 인정 회사들은 신청 당시 종전 집단 계열회사와 상호 거래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행령 개정 이후 친족 독립경영이 신청된 4개집단 6개사 중 4개사는 종전기업집단과의 거래관계가 없었고 나머지 2개사는 거래비중이 3%미만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 분리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면서 친족 독립경영 신청 시 직전 3년간의 내역을 제출해야 하기에 규제회피 목적보다는 순수한 독립경영 차원에서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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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같은 시기에 도입된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의 활용사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임원 독립경영이란 기업집단 소속 임원이 독립 경영하고 있는 회사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사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행령 시행 이후 네이버(휴맥스 등 17개사)와 현대산업개발(제이알투자운용 등 7곳) 등 2개 집단 소속 24개사가 임원 독립경영을 신청했고 모두 인정됐다.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제도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정착·운용될 수 있도록 '독립경영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친족분리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경영 인정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임원 독립경영의 경우 기업경영현실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편입 신고와 동시에 독립경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립경영 운영지침 개정으로 독립경영 인정 및 취소제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 및 제도운용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