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이아이1호스팩, 상폐 따른 청산 결정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8.09.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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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이아이1호스팩 (2,050원 ▲10 +0.5%)(SPAC·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은 정관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등기 완료 전 주권 상장폐지가 발생해 해산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28일 공시했다. 해산시 청산인은 회사의 현 이사진이며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회사 측은 "예치자금 등은 공모 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이라며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공모 전 발행 주식 등과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해 정관 제6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하이에이아이1호스팩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이 사유가 미해소된 점을 들었다. 상장폐지일은 내달 12일이며 정리매매기간은 내달 1~11일 사이 7매매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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