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은 "불합리한 일괄 상장폐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재심의를 요청한다"며 "정리매매를 강행할 시 거래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투쟁을 벌이고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의견 한정이나 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가 되는데, 기업들은 감사의견을 다시 받아오겠다며 상장폐지를 유예해 달라는 입장이다. 일부 기업들은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거래소는 재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아오는 기업들은 상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입장이나 그렇지 못한 곳들은 예정대로 정리매매(28일~다음달 10일)를 거쳐 10월 11일 상장폐지를 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법원에 신청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감사의견을 다시 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