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기업 11곳 확정…피해자만 8만명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반준환 기자 2018.09.27 17:19
글자크기

엠벤처투자, 데드라인 직전 감사보고서 다시 제출해 상장폐지 면해

다음 달 증시에서 퇴출되는 코스닥 기업이 11곳으로 확정됐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때 1조원에 달했던 만큼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기업과 주주들의 연대가 이뤄지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상장폐지 결정이 뒤집히거나 유예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스닥 11개 기업, 상장폐지·정리매매 확정= 2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통해 코스닥 11개 기업의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리매매 대상기업은 우성아이비 (42원 ▲2 +5.0%), 파티게임즈 (250원 ▼46 -15.5%), 넥스지 (1,530원 ▲180 +13.3%), 에프티이앤이 (253원 ▲2 +0.8%), 감마누 (470원 ▼10 -2.08%), 지디 (46원 ▼20 -30.3%), 트레이스 (15원 ▼4 -21.1%), C&S자산관리 (714원 ▲64 +9.8%), 위너지스 (104원 ▼65 -38.5%), 모다 (155원 ▼105 -40.4%), 레이젠 (18원 ▼9 -33.3%) 등 11개 기업이다.



엠벤처투자 (921원 ▼40 -4.16%)는 이날 새벽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재감사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해 데드라인 직전에 상장폐지를 면했다. 재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은 지난 21일까지였으나 추석 연휴 이후 첫 거래일 오전 7시20분 전에 제출해 새벽 공시로 인정됐다.

파티게임즈는 연휴 전 "감사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정리매매 명단에 포함됐다. 28일까지 재감사 보고서 제출을 연장받았으나 지난 21일 삼정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이 확정됐다.

이번에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대부분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을 받은 업체들이다. 이들은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도 이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 상장 규정상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을 제외하곤 상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상장폐지 예정 기업들은 단일가매매를 통해 30분 단위로 거래(가격제한폭 없음)되는 정리매매 거래기준이 적용된다.

◇피해자들 "거래소·회계법인, 투자자 배려 없었다"= 무더기 상장폐지 조치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만 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주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가 올해 개정된 코스닥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을 과도하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지난 2월 코스닥상장규정(제40조 등)을 개정해 "개선계획 이행 및 상폐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기존 내용을 "상폐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예전에는 심의 후 재심의 절차가 있었으나 이제는 이를 건너뛴다는 의미다.

한 투자자는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재감사 일정이 늦어져 당초 부여받은 날짜까지 재감사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거래소에 11월 말까지 추가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화살은 회계법인에도 돌아갔다. '의견거절'을 준 회계법인이 재감사를 진행하고 여기서도 '의견거절'이 나오면 즉시 상장폐지가 되는 구조인데, 회계법인이나 담당자에 따라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지적이다.

◇거래소·회계법인 "개선기간 충분히 부여"=거래소와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투자자의 심정은 이해하나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강화된 외부감사법 때문에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코스닥 기업이 많이 늘었다"며 "시장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기업심사위원회가 해당 기업에 대한 심사를 꼼꼼히 진행했지만 이 같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재심의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올해는 속개(재심의)를 위한 조건을 갖춘 기업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올 초 신설된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간이 15거래일간 연장되는 등 기업들이 문제를 바로잡기 유리했다는 반박도 이어졌다. 재감사 일정을 촉박하게 했다는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시행해왔던 조치"라고 지적했다.

◇코스닥 투자시 횡령·배임 기업 주의해야=회계법인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상장폐지 기업의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는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은 기업이 제때,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았거나 경영자의 횡령·배임이 있는 경우에 부여된다"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는 것은 기업들이 이런 점을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회계사는 개인 이름을 걸고 하는 직업인 만큼 회계법인에 소속돼있더라도 독립채산제로 봐야 한다"며 "법인 눈치를 보기 때문에 첫 감사 의견을 뒤집지 못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번 무더기 상장폐지와 관련해 공통적인 점은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곳이 많았다는 점이다. C&S자산관리, 파티게임즈, 넥스지, 지디 등은 지난해부터 이전 최대주주나 직원 등의 횡령혐의가 제기됐다. 경영진이 변경돼도 기존에 남은 상처가 워낙 큰 탓에 결국은 상장폐지까지 이르는 기업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성아이비 차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