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주장 조목조목 반박…"정당한 지출"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8.09.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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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외빈 맞이, 외국 고위급 인사 접대, 영화 '1987' 관람 등

【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썼다"고 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사용은 24시간 이어지는 업무 때문으로,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국 고위급 인사 접대 등에 쓴 것도 있고, '오락 산업' 사용 내역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1987' 관람 시 사용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가급적 근무시간 내에, 또는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심야 및 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 업무추진비 총 2072건,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 술집 236건'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및 법정 공휴일에 업무추진비 2억4594만원을 부당하게 썼다고 주장한 것이다. 고급 레스토랑과 백화점 사용 내역이 있어 사적인 사용이 의심되고, 수천건 업종누락(부실기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별도의 자료까지 내며 심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청와대 측은 특히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에 매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 때문에 통상의 근무시간대(월~금 오전 9시~오후 6시)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심야시간대 및 주말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심야시간대 사용은 야간국회 및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하여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이라며 "주말,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 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협의, 노동계, 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의 '사적용도 지출 의심 건'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다"며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 의원이 수천건 업종누락(부실기장)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직불카드 결제 시스템상 오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월 신용카드보다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했던 바 있다. 신용카드 사용에 적합화된 디브레인(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직불카드 사용의 경우 '업종'이 표기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같은 오류의 경우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부실기장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백화점 이용 건은 "각종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 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락 산업 관련 사용 건은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를 해당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시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 뿐만 아니라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씨,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씨 등과 함께 '1987'을 관람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공개한)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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