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9명 "청탁금지법,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8.09.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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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맞아 인식도 조사 및 각급기관 신고처리 현황 발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평가'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발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실시한 사회 전반의 변화정도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9명은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평가'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발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실시한 사회 전반의 변화정도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9명은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우리 국민 10명 중 8~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 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 중 다수는 '각자내기(소위 더치페이)'가 편해졌고, 인맥을 통한 부탁 요청과 직무관련자의 접대 선물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반국민, 공직자등, 영향업종 종사자 등 총 3016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와 각급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가 국민, 공직자 등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법 시행의 효과를 파악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각급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조사는 기관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찾고, 이를 보완해 청탁금지법을 일선 현장에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89.9%), 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의 절대 다수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찬성하고 있고, 언론사 임직원(74.5%), 영향업종 종사자(71.3%)의 다수도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 75.3%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 중에 있다고 응답했고, 74.9%가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청탁금지법이 크게 영향을 준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반 국민, 공무원, 언론인 등 모두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더치페이)'에 대한 인식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스스로 그리고 상대방이 각자내기 하는 것도 한층 자연스러워졌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권익위는 강조했다.


특히 올해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선물은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절반(63.8%) 이상이 됐다.

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 이후부터 지난 해 말까지 공공기관(언론사를 제외한 2만4757개)에 접수된 신고 처리현황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5599건(월평균 373건, 공직자 1만명당 3건 수준)이며, 그 중 부정청탁 신고는 435건(7.8%), 금품 수수 신고는 967건(17.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는 101건(1.8%), 외부강의 미신고는 4096건(73.1%)이었다.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신고는 1503건으로 그 중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에서 종결하거나 조사 중인 신고(1192건)를 제외하면 수사 의뢰, 징계부가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수는 총 311건으로 20.7%를 차지했다.

일례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탈락한 아동의 학부모가 한 부정청탁에 따라 해당 아동을 정원 외로 입학시킨 교장과 교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이, 부정청탁을 한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해 제재 불균형 발생했고,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이 소속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미적용 등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점검을 실시해 개선을 요청하고, 매년 수차례의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을 통해 부적절하게 신고를 처리한 사례와 신고처리 시 주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성과는 반부패·청렴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돼야 한다고 보는 이른바 '청렴으로의 의식전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져 과거에는 부패라고 인식되지 않던 행위들도 개선이 필요한 부패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교육, 홍보 및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급 기관들의 내부규정 등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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