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18.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일 검찰과 경제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롯데·신세계·셀트리온 등 대기업들을 상대로 차명주주 신고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관예우 등 취업청탁과 기업들의 차명주식 허위신고가 연계된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제출한 문건을 분석하며 이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최근 폐지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착수 및 그 진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 이후 검찰의 다음 타깃이 재계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공정위는 퇴직 고위공무원의 재취업·전관예우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기업을 상대로 칼을 빼들면서 실제 처벌 여부 및 그 수위 보다 검찰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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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공정위는 지난달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가 독점했던 담합 내부자의 신고(리니언시) 정보도 검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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