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신세계·셀트리온 등 차명주주 신고의혹 수사

뉴스1 제공 2018.09.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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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 폐지 후 첫 기업 수사… 재계 긴장
부영 수사과정서 정황 포착…부영은 공소시효 만료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이유지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18.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18.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이 다수의 대기업에서 오너 일가의 주식보유 현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속고발제 폐지 후 검찰의 첫 수사여서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검찰과 경제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롯데·신세계·셀트리온 등 대기업들을 상대로 차명주주 신고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부영그룹의 차명주식 의혹을 수사하면서 다른 대기업들의 관련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그룹의 차명 주주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추가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차명주식으로 자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관예우 등 취업청탁과 기업들의 차명주식 허위신고가 연계된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제출한 문건을 분석하며 이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주식 소유 현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상 기업들의 허위 보고가 드러날 경우 벌금형이 예상된다.

그러나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최근 폐지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착수 및 그 진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 이후 검찰의 다음 타깃이 재계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공정위는 퇴직 고위공무원의 재취업·전관예우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기업을 상대로 칼을 빼들면서 실제 처벌 여부 및 그 수위 보다 검찰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지난달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가 독점했던 담합 내부자의 신고(리니언시) 정보도 검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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