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문답을 정리했다.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이하,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활동을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정하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다.
2.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제한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와 신규로 취득하는 임대용 주택 소재지에 따라 주담대 취급을 제한한다. 이미 주담대(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모두 포함)가 있는 경우엔 투기지역 소재 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 주담대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취득을 위한 주담대도 제한된다.
3.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강화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원칙적으로 9월 14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9월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4.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임대업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는지?
▶대출자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기존 LTV 비율대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5. 이미 주담대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대출은 가능한지?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임대업대출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용도 외 유용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예정이다.
6. LTV 규제가 도입되어도 RTI비율을 준수해야 하는지?
▶LTV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RTI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7. 제조업 및 주택임대업 등 복수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가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인지?
▶LTV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역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사업자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