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인티큐브 등 3곳 기사회생, 나머지 코스닥社 12곳 '상폐' 위기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8.09.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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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9일 기심위 열어 재감사보고서 제출한 수성·한솔인티큐브·디에스케이 상장유지 결정

회계법인 등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등 '비적정' 판정을 받아 상장 폐지 기로에 섰던 15개 코스닥 기업 대부분이 퇴출 위기로 내몰렸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계 기업들을 과감히 퇴출시키겠다고 강경 기조를 보인 만큼 시장에선 이들 기업의 무더기 퇴출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솔인티큐브 등 3곳 기사회생, 나머지 코스닥社 12곳 '상폐' 위기


한국거래소는 19일 15개 코스닥 기업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이날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수성 (610원 ▲4 +0.66%), 한솔인티큐브 (1,474원 ▲2 +0.14%), 디에스케이 (6,520원 0.00%)의 상장 유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개사에 대해서는 21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 상장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솔인티큐브와 디에스케이는 오는 20일부터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다만, 지난 7월 31일 횡령·배임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한 수성은 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이날 기심위에서는 15개 코스닥 기업들에 대해 개선 기간을 부여할지, 상장을 유지할지, 상장을 폐지할지 등을 심사했다. 심사대에 오른 기업은 감마누 (466원 ▼3 -0.64%), 엠벤처투자 (921원 ▼40 -4.16%), 우성아이비 (42원 ▲2 +5.0%), 디에스케이, 지디 (46원 ▼20 -30.3%), 에프티이앤이 (253원 ▲2 +0.8%), 레이젠 (18원 ▼9 -33.3%), 모다 (155원 ▼105 -40.4%), 위너지스 (104원 ▼65 -38.5%), 트레이스 (15원 ▼4 -21.1%), 수성, 한솔인티큐브, C&S자산관리 (714원 ▲64 +9.8%), 넥스지 (1,530원 ▲180 +13.3%), 파티게임즈 (250원 ▼46 -15.5%)다.

이들 15개사는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지만 마감일이었던 지난 8월 30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후 이들 기업은 모두 재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이달 21일까지로 기심위 개최 기한이 일괄 연장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심사 결과는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조건부'"라며 "상장 폐지 결과를 받은 기업이라도 원래 기한대로 21일까지 적정 의견의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상장 폐지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기심위 심사 결과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해당 기업은 공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되고, 기간 종료 후 재심의에 들어간다. 상장 폐지 결정이 난 회사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없으면 정리매매기간 부여 후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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