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제이스테판 1.3억 과징금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8.09.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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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제이스테판 (392원 0.00%)에 과징금 1억3310만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이스테판은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 4월2일까지 2017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징계에 회부됐다.



증선위는 아울러 2017년 3월말부터 그해 8월14일까지 제출한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 주식담보제공 내역 기재를 빠트린 전 코스닥상장사 스틸플라워에 대해선 3개월간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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