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진성 소장이 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헌재소장과 김이수(65·9기)·김창종(61·12기)·안창호(61·14기)·강일원(59·14기) 등 헌법재판관 5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강 재판관은 "헌재가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기본권 보장국가로 올려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덕담을 남겼다. 김이수 재판관은 "한국 사회에서 입지가 미약했던 진보정당(통합진보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고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박근혜)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팽팽한 긴장의 시간들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재판관 4인으로는 전원이 참석해 이뤄지는 평의 개최가 불가능해 사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진다. 사건 심리 절차와 결정 내용 등을 논의하는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한 달에 2~3차례 정도 열린다. 또 헌재 사건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심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시도한다. 헌법재판관 가운데 국회 몫으로 추천된 이들과 헌재소장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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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0일까지로 기일을 지정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다.
만약 20일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김 대법원장은 그대로 재판관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헌재는 당분간 헌재소장 없는 ‘6인 체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