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회계 불확실성 해소…바이오 랠리 재시작?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8.09.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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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신라젠, 에이치엘비 등 수혜주 지목…지나치게 긍정적인 접근은 부적절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당국의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발표됐다. 개발비 자산화 시점을 구체화한 것이 골자인데, 업계에서는 제약·바이오 투자의 불안전한 요인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별 기업별로는 여전히 우려가 있을 수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 약품 유형별로 개발비 자산화 단계를 설정했다. 신약개발의 경우 임상3상 개시 승인 이후를,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을 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는 시점으로 제시했다.



제약·바이오 회계 불확실성 해소…바이오 랠리 재시작?


이번 지침은 의약품 성격별, 임상 단계별로 각각 자산화 시점을 나눠놨는데,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서 이 지침과 달리 회계처리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을 벗어나지 않으면 감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권업계는 이번 기준 제시로 감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하태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제약·바이오주의 주가 상승은 회계감리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었던 영향이 크다"며 "업계에서 많이 얘기됐던 부분이 감독지침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위가 이번 발표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아닌 경고, 시정요구 등 계도 조치를 통해 시정하겠다고 한 점, 지침에 따라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한 점 등은 제약·바이오주를 둘러싼 불안감을 지우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침 발표로 에이치엘비 (100,000원 ▲2,700 +2.77%) 엔지켐생명과학 (1,759원 ▼1 -0.06%) 등 신약 임상3상에 돌입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다. 비용의 자산화에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셀트리온 (172,900원 ▼4,200 -2.37%)도 수혜주로 지목됐고, 유한양행 (69,300원 ▼800 -1.14%) 종근당 (99,200원 ▼2,400 -2.36%) 신라젠 (4,445원 ▼65 -1.44%)처럼 개발비를 모두 비용처리한 기업의 경우 일정 부분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임상 단계가 낮은 일부 제약·바이오사들은 지난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며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그동안 연구개발비를 전액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온 오스코텍 (28,050원 ▼700 -2.43%)은 정정 공시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대부분의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했다.


차바이오텍 (16,510원 ▼390 -2.31%), 인트론바이오 (6,830원 ▼140 -2.01%), 이수앱지스 (6,530원 ▼180 -2.68%), 파미셀 (5,550원 ▼170 -2.97%), 삼천당제약 (102,700원 ▼1,200 -1.15%) 등도 사업보고서를 정정해 자산화 비율을 낮췄다. 사실상 제약·바이오를 둘러싼 회계감리 이슈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다만 이번 일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지나치게 긍정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 연구원은 "최근 제약·바이오 주가 상승에는 이 같은 불확실성 해소가 어느정도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제약·바이오주가 평균적(전체적)으로 금년 1분기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며 의미 있는 임상데이타나 대형 기술수출이 발표되는 회사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정승규 키움증권 연구원도 "애초에 제약·바이오 섹테에서 문제가 됐던 것도 임상 1상 등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던 것"이라며 "기존에 자산화시켰던 업체들의 경우 실적악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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