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이어 메이슨도 "삼성 함병으로 손해" ISD 제기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9.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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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2억달러 손해"…삼성 합병 관련 ISD는 엘리엇 이어 두번째

엘리엇 이어 메이슨도 "삼성 함병으로 손해" ISD 제기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2억달러(약 22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외국계 투자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 절차를 밟는 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다.



법무부는 메이슨캐피탈엘피 및 메이슨매니지먼트엘엘씨(이하 메이슨)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197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지난 13일 ISD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이나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제도다.

메이슨은 중재신청서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함에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 공무원 및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이뤄진 불공정한 행위"라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합병으로 삼성 총수 일가에게는 이익을, 메이슨과 기타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안긴 차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메이슨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 304만주, 삼성전자 주식 8만1901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정부의 특혜성 합병으로 2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 및 보상금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이자율에 따른 위반시점부터 중재판정에 따른 금액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의 이자 △변호사 보수·중재관련 비용 등 및 그 이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중재신청서 접수에 따라 양측은 ISD 중재 절차에 들어갔다. 메이슨은 영국 국적의 전직 판사 데임 엘리자베스 글로스터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국내 대리인으로 케이엘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중재판정부는 양측이 선정한 중재인 각 1명과 쌍방 중재인들이 합의해 선정한 의장중재인 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중재인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메이슨은 6월 8일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ISD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메이슨은 중재기간이 끝나자마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참여)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또 다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도 지난 7월13일 삼성 합병과 관련, ISD 중재신청을 했다. 엘리엇은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최소 7억700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와 엘리엇은 중재신청 이전 90일 간 진행한 사전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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