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포르노'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내용이 법안으로까지 발의된 건 지난 13일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은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과 2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에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의 미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입법에 나섰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도 처벌할수 있게 됨으로써 리벤지포르노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