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징역 9년 확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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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박근혜정부 시절 대표적인 '창조경제' 기업으로 꼽힌 ICT(정보통신기술) 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가 수백억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징역 9년에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KAIST(한국과학기술원)이 출자해 설립한 KAIST 1호 연구소기업이다. 전자 칠판과 스마트 패드를 이용한 교육 콘텐츠와 기기 등을 개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11월 대전 유성구 소재 KAIST 융합연구소를 방문해 김 대표로 부터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다.

김 대표는 회사의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24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600억원대의 허위세금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9월 구속된 뒤 대전교도소의 한 교도관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부탁하고,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은 김 대표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회사의 악화된 재무상태를 숨기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했다”면서 “ 편취한 금원이 240억원을 넘고 선행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하고 변제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하여 후행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강하게 항의하는 선행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하는 등, 돌려막기식 임시변통으로 피해를 확대시켰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에 벌금 31억원으로 감형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범행 중 뇌물 공여 등은 자백을 하고, 실제로 교도관에게 돈이 지급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허위계산서 발급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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