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 가능한가요?"…은행권 문의 쇄도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8.09.14 11:44
글자크기

임대사업자 대출·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등 잇따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영업점 대출업무 창구. (좌우반전 사진) 2018.4.17/뉴스1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영업점 대출업무 창구. (좌우반전 사진) 2018.4.17/뉴스1


부동산 대책 시행 첫 날인 14일 주요 은행에는 강남, 잠실 등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와 관련한 다주택자들과 실수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은행 고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내용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건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주택구매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집을 사기 위해 많은 고객들이 전세대출을 받았던게 사실"이라며 "전날 나온 규제에 따라 2주택 이상자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을 2년래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1주택자는 계속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 연장 문의도 많았다.



B은행 관계자는 "강남3구 대출자들은 대부분 금리가 조금 비싸더라도 한도가 많이 나오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했다"며 "서울보증도 대출 연장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소호(개인사업자)대출 담당 창구엔 임대사업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매매를 진행중인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하루만에 대출이 막히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 대출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받지 않아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적게는 부동산 가격의 60% 많게는 90%까지 대출한도를 적용해 왔지만 이날부터는 40%만 가능하다.

C은행 관계자는 "구두로 대출문의를 하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매매계약을 한 고객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미리 대출 신청을 한 고객들의 경우에도 어제까지 완료된 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건이라면 본부에서 건건이 심사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중은행에는 자신의 대출규제 포함 여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의, 분양받은 주택관련 문의를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도 있었다.

은행들은 전날 밤 늦게까지 긴급 화상강의를 열고 긴급 공문을 올리는 등 영업점 직원들에게 대출 규제를 확실히 인지하고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D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등 점검할 부분이 많아진다"며 "전세대출건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실거주나 주택보유수 등을 확인해야 해서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대출이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분간 창구에서 신규취급은 줄어들 것같다"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