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직접 보고 판단해달라"…촬영 영상 공개

머니투데이 김건휘 인턴기자 2018.09.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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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사진=스타뉴스배우 조덕제 /사진=스타뉴스


배우 반민정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 다툼을 벌이던 배우 조덕제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그러자 조덕제는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문제의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덕제의 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조덕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초 분량의 영상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사진=배우 조덕제 페이스북 캡처/사진=배우 조덕제 페이스북 캡처
조덕제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나 조덕제란 말인가?"라며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는 말을 남겼다.



그뿐만 아니라 조덕제는 "내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도 말했다.

배우 반민정 /사진=뉴스1배우 반민정 /사진=뉴스1
한편 재판 직후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여배우 B' 반민정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민정은 "여배우 B로 불리던 조덕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반민정"이라며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워왔다"고 밝혔다.


그는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제 판결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대중 앞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하지 않은 채로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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