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 확정…상고취하

뉴스1 제공 2018.09.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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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선고뒤 상고…지난 10일 취하로 재판끝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진경준 전 검사장. 2018.5.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진경준 전 검사장. 2018.5.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학 동창인 김정주 넥슨NXC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51·사법연수원 21기)이 상고를 취하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11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진 전 검사장은 지난 10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의 상고심 재판은 별도 심리 없이 마무리됐고,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0년 8월 대한항공의 부사장을 압박해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보전 받은 것은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을 뿐이지,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해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진 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120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넥슨 공짜주식'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은 다른 혐의에서만 유죄가 인정돼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이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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