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특별법 · 군 사망사고 특별법 시행령 공포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8.09.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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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방부 "조직 운영, 조사방법·절차 등 담겨, 독립기구로 활동"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긴급현안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긴급현안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국방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특별법)' 시행령과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 사망사고 특별법)' 시행령을 11일 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5·18 특별법은 시행령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사 방법, 절차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52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 활동기간은 2년이다. 필요할 경우 1년 동안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두며 예하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군 사망사고 특별법 시행령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84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 활동기간은 3년이다.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두며 예하에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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