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양승태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압수수색을 재개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대법원이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를 처음 책정해 3억5000만원을 확보, 이를 상고법원 등 추진과정에서 고위 법관들에 대한 격려금 또는 대외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018.9.7/뉴스1
10일 대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모 변호사는 지난 6일 대법원 근무 당시 취득한 자료 중 출력물 등은 파쇄하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다고 이날 법원행정처 측에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저녁 유 변호사에게 취득한 자료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문의하자 유 변호사가 이 같이 답했다고 법원행정처는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불법 상태를 용인하고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로 지금부터는 이 자료들이 은닉, 파기돼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며 추가 수사를 위해 대법원에 고발까지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유 변호사의 자료 폐기 사실을 확인한 직후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법원이 사실상 증거인멸 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지검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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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유 변호사의 자료 폐기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 전담 판사는 기각 사유로 "대법원 재판자료를 반출, 소지한 것은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유 변호사가 소지한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유 변호사가 김모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송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용했지만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참관하게 하도록 해 영장 집행에 제한을 뒀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행정처의 참관을 전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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