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최저임금법·근로시간단축 보완 입법, 올해 안 반드시 결론"

머니투데이 김민우, 안재용 기자 2018.09.1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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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 국회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②환노위원장's 법안 PICK "여당도 이대론 안 된다는 생각"

김학용 "최저임금법·근로시간단축 보완 입법, 올해 안 반드시 결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를 이끌게 된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할 법안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청년·여성·소상공인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하고 공익위원은 국회가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격년제로 최저임금을 변경하자는 내용과 업종별·근로자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에만 국회에 접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만 15개”라며 “하나의 이슈에 대해 단일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고 변화를 원하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위원의 경우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데 이걸 국회 교섭단체 의석비율을 기준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는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바로잡고 주52시간 근로제 도입과 같은 독선적 정책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도입 이후 경영계 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정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조정에 대해선 이미 국회에 다수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 한국당에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개정안을 냈다”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정부 내에서도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면 근로시간 단축 의미가 퇴색된다고 반대의 입장을 보인 반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탄력근로제를 전향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민주노총 등이 이 정부와 공동정권이라 생각하고 있어 여당이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많은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여당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환노위 법안처리율이 23%에 불과하다”며 “일단 쉬운 것 부터 풀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쟁점법안부터 처리하고 어려운 것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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