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빌려 주가조작 혐의' 前금감원 부원장 구속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8.09.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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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스닥 상장사 인수하며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자기 자본금으로 허위공시"

/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 인사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와 공모해 시세를 조정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디스플레이 제작업체 D사 전 대표(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모씨(64)와 지역 방송사 기자 출신 사채업자 서모씨(49)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로인한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7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D사 지분을 인수할 때 사용한 자금 200억원을 사채업자 서씨 등으로부터 빌려놓고 자신의 자본금인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D사는 2016년 3월10일 프로톡스1호조합 대표 박씨와 정모씨 등 2명이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출자해 D사 지분 32.31%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정씨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금감원 부원장 출신이 최대주주가 됐다는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D사 주식은 같은 해 3월11일부터 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3월10일 9750원이었던 주가는 공시가 나간 이후 최대 3만2300원까지 올랐다.

박씨는 인수 이후 기존 대표 김모씨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논란이 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와 정씨 등 2명을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박 전 부원장은 금융감독원 시장담당 부원장보 시절인 2008년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모 음식점에서 당시 태화일렉트론㈜을 인수한 이모씨 등 2명에게 "유상증자할 때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됐다. 박 전 부원장은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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