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3년으로 단축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8.09.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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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과 수련체계 개편 입법예고 실시

/사진=민승기 기자/사진=민승기 기자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일부터 10월19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외상외과,소와외과 등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다.



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외과 전문의 중 43.6%는 의원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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