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추행범 구속 억울"…靑 국민청원 23만 돌파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8.09.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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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이상 동의시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한 아내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그는 청원글을 올려 자신의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게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라온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23만3838명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국민청원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될 전망이다. 청원이 올라온 뒤 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한다.



청원자는 게시글에서 "제 남편이자 8살된 아들의 아빠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이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죄명은 강제추행"이라며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많이 알려주고, 재조사하게 해달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나라 법에서는 성적인 문제에서 남자 쪽에 너무 불리하다"면서 "저희 남편이 그 법의 악용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덧붙였다.



청원 글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참석했던 행사의 뒷정리를 위해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한 여성과 부딪혔다. 해당 여성은 A씨가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을 불렀고,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았다. 청원자는 "CCTV 영상에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다만 남편이 여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신체 접촉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해당 여성은 A씨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A씨가 거부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의 기대와 달리 재판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청원자가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판결문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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