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부터 아우디 A3 세단의 40% 폭탄 할인설이 시장에 돌았다. 역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결국 아우디코리아는 지난달 28일부터 A3 신차를 서류상 인증중고차 형식으로 등록해 팔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막판까지 아우디코리아와 딜러사들 간의 이견으로 협의가 덜 이뤄졌다. 아우디코리아는 괜한 공정거래법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 딜러사들에 떠넘겼다. 이렇게 정보가 불투명하다보니 내부 임직원용 물량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경쟁 브랜드는 500만원 과태료를 물고 슬쩍 넘어가기도 하지만,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 2년의 암흑기(판매정지)를 거친 아우디코리아는 한국 정부에 '준법 의지'를 드러내고자 했던 셈이다.
최근 들어서야 일반 신청 고객들에게 은밀하게 제안하듯 개별 연락이 온다고 한다. 리스 이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알려진 할인폭보다 적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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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 마케팅으로 한국 소비자를 우롱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가 쏟아지는 이유다. 나름 좋은 취지로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만큼 더 정치(精緻)하게, 투명하게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건 이번으로 족하다.
장시복 산업1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