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기업비리' 조석래 2심도 징역 3년…법정구속 면해

뉴스1 제공 2018.09.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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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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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를 받고있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9.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조세포탈' 혐의를 받고있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9.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횡령·배임과 탈세, 분식회계 등 총 8000억원대의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83)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아들 조현준 회장(50)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5일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에겐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명예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효성·카프로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6억원을 횡령하고 아버지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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