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를 받고있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9.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 명예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조 회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6억원을 횡령하고 아버지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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