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거부로 인한 가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충북방송이 내년 9월4일까지 방송을 지속하도록 했다. 또 재허가 거부 결정사항을 시청자에게 고지하고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유료방송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최다액출자자에 대한 공적책임 이행과 경영 투명성 담보방안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재허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전체 가입자의 54%에 이르는 아날로그와 8VSB 가입자의 유료방송 선택권 제한, 해당 지역 유료방송 매체간 쏠림현상 우려, 충북방송 상장폐지 시 소액주주 피해, 고용불안 등을 종합 검토해 조건부 재허가 의견을 방통위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충북방송 최대주주 등의 방송 공적책임 등 실현가능성 미흡과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 투자 미흡, 허가조건 이행 미흡 등을 이유로 재허가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