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릴 것 없었다'는 한미 FTA 개정협상, 손익계산 해보니…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세종=권혜민 기자 2018.09.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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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車부품등 '예상밖 선방'… 타결후 꺼낸 美 '車 관세폭탄'이 개정안 무력화 최대 불안요인

'꿀릴 것 없었다'는 한미 FTA 개정협상, 손익계산 해보니…


“꿀릴 것이 없는 협상판이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타결한 직후 스스로 내놓은 평가다. 그렇다면 실제 결과는 어떨까.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와 미국·멕시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타결 결과를 머니투데이가 비교해 분석해 봤다.

한·미 FTA 개정의 최대 쟁점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분야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자동차·자동차부품의 공정한 상호무역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미국이 자동차·자동차부품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품목 1·2위가 자동차·자동차부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던 미국 측의 압박 수준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선방했다’는 것이 자동차업계와 전문가 반응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빠르게 한·미 FTA 개정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누가 더 양보했다기보다 서로의 관심사항을 적당한 수준에서 ‘주고 받은’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 FTA의 자동차 분야 개정은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20년 연장(2021년→2041년)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쿼터 2배 확대(2만5000대→5만대) △차기 연비·온실가스 규제기준 설정시 국제기준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 등 크게 3가지로 마무리됐다.



픽업트럭의 경우 미래 수출시장이 일부 축소될 수 있지만 현재 수출 실적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일반적 분석이다. 안전기준 쿼터 확대도 현재 미국산 수입차가 1만대 수준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미국이 얻은 것이 없다’는 일부 비판도 나온다.

반면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원산지 기준 상향 △미국산 자동차부품 비중 확대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모두 국내 완성차업체의 비용부담을 늘려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탓에 업계에서 우려했던 부분을 정부가 방어에 성공한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타결한 NAFTA 개정결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다. 미국과 멕시코는 무관세 수출을 위한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했다.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4개 중 3개를 미국, 멕시코, 캐나다산을 이용해야 하는 셈이다. 또 부품의 40∼45%를 시급 16달러 이상 노동자가 만들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완성차 제작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의 70%를 역내 조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모두 멕시코산 완성차의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한 조치로 사실상 멕시코가 미국의 압박에 무릎 꿇은 협상 결과라는 통상전문가들의 평가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NAFTA와 비교하면 한·미 FTA는 거의 원안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협상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통상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무역확정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부과 조치가 한·미 FTA 개정협상 성과를 가르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의 원산지 비중 상향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232조 압박’에서 벗어났는데,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방어한 만큼 232조 관세폭탄을 피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멕시코는 원산지 기준 강화를 통해 ‘232조 압박’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했다고 봐야 한다”며 “한국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과 별개로 상당한 압박에 노출될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미국이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이후 5월 말부터 자동차·자동차부품 분야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필용성을 조사했기 때문에 해당 불확실성 증대된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개정협상 과정에서 양국간 자동차 분야의 이슈에 대해 상호호혜성을 바탕으로 관심사항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조치가 부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미 정부에 이해시키는데 통상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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