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비합법적인 낙태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사회는 "복지부는 불법적 낙태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며 "이는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모자보건법상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낙태수술을 허용하는 반면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낙태수술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의사회는 "수많은 낙태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불법 낙태수술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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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낙태죄 처벌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