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전면 거부"…뿔난 산부인과 의사들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8.08.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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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선언

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최근 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적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 거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비합법적인 낙태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경우 합법적 낙태보다 불법적 낙태의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실제로 낙태수술을 거부할 경우 사회적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의사회는 "복지부는 불법적 낙태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며 "이는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는 "처벌 규정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모자보건법상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낙태수술을 허용하는 반면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낙태수술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의사회는 "수많은 낙태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불법 낙태수술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죄 처벌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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